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5조 (복무이탈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 중 복무를 이탈한 자(미귀자와 무단이탈자를 포함한다)와 휴가, 외출, 외박, 휴직기간 만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각각 귀대하지 않을 때에는 탈영으로 간주하여 지체없이 전국 수배와 동시 별지 제28호서식의 탈영자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복무를 이탈한 자의 복무이탈일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휴가ㆍ외출ㆍ외박, 미귀자가 지정된 귀대일에 귀대하지 아니한 때 그 지정된 귀대일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가는 지정된 귀대일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2.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이 종료하여도 귀대하지 아니한 때 휴직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복무를 이탈한 자가 이탈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진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그 동기, 평소의 성품과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지의 유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징계 또는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1. 상습적으로 복무를 이탈한 자2. 복무를 이탈하여 그 기간 중 다른 범행을 한 자3. 복무를 이탈하여 그 기간 중 소방의 위신을 손상케 한 행위를 한 자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귀대하지 아니하거나 체포되지 않을 때에는 영 제24조에 따라 탈영삭제발령과 동시 현원에서 제외하고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며 그 결과를 각각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복무를 이탈한 자가 자진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전국 수배해제와 동시 복귀발령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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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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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