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5조 (복무이탈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 중 복무를 이탈한 자(미귀자와 무단이탈자를 포함한다)와 휴가, 외출, 외박, 휴직기간 만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각각 귀대하지 않을 때에는 탈영으로 간주하여 지체없이 전국 수배와 동시 별지 제28호서식의 탈영자명부에 등재 관리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복무를 이탈한 자의 복무이탈일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휴가ㆍ외출ㆍ외박, 미귀자가 지정된 귀대일에 귀대하지 아니한 때 그 지정된 귀대일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가는 지정된 귀대일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2. 휴직된 자가 휴직기간이 종료하여도 귀대하지 아니한 때 휴직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③복무를 이탈한 자가 이탈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진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그 동기, 평소의 성품과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지의 유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징계 또는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1. 상습적으로 복무를 이탈한 자2. 복무를 이탈하여 그 기간 중 다른 범행을 한 자3. 복무를 이탈하여 그 기간 중 소방의 위신을 손상케 한 행위를 한 자
④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귀대하지 아니하거나 체포되지 않을 때에는 영 제24조에 따라 탈영삭제발령과 동시 현원에서 제외하고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며 그 결과를 각각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복무를 이탈한 자가 자진귀대 또는 체포되었을 때에는 전국 수배해제와 동시 복귀발령하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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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탈영자명단
소속 | 계급 | 기별 | 군번 | 성 명 | 생년 월일 | 복무 이탈 구분 | 이탈 일자 | 귀대 일자 | 탈삭발령일자 | 주 소 | 비고 소속 | 계급 | 기별 | 군번 | 성 명 | 생년 월일 | 복무 이탈 구분 | 이탈 일자 | 귀대 일자 | 복귀발령일자 | 주 소 | 비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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