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8조 (임용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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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소방원의 임용권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의 임용권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관장한다.
②의무소방원이 다른 시ㆍ도로 전출하거나 복무연장, 신분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 중 복무연장(휴직, 영창, 탈영)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분상실(순직, 사망, 당연퇴직, 직권면직)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명단을 각각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이 순직, 사망 및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적사항 및 발생일시, 장소, 사고개요 등을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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