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8조 (임용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의 임용권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관장한다.
②의무소방원이 다른 시ㆍ도로 전출하거나 복무연장, 신분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 중 복무연장(휴직, 영창, 탈영)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분상실(순직, 사망, 당연퇴직, 직권면직)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명단을 각각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이 순직, 사망 및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적사항 및 발생일시, 장소, 사고개요 등을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의무소방원 신분상실자 명부
연번 | 소속 | 계급 | 기별 | 군번 | 성명 | 생년 월일 | 입대일자 (임용일자) | 사고내역 | 사고내역 | 사유 | 비고 연번 | 소속 | 계급 | 기별 | 군번 | 성명 | 생년 월일 | 입대일자 (임용일자) | 구분 | 일 자 | 사유 | 비고 | | | | | | | ( ) | | | | | | | |…
제1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의무소방원 전환복무기간 연장자 명부
연번 | 소속 | 계급 | 기별 | 군번 | 성명 | 생년 월일 | 입대일자 (임용일자) | 사고내역 | 사고내역 | 사유 | 비고 연번 | 소속 | 계급 | 기별 | 군번 | 성명 | 생년 월일 | 입대일자 (임용일자) | 구분 | 조치일자 및 기간 | 사유 | 비고 | | | | | | | ( ) | | | | |…
제1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