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42조 (입창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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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창의 집행은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소방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창의 집행은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소방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②입창집행은 입창지휘서(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집행한다.
③경찰기관 등에 입창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입창의뢰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④교정기관 또는 경찰기관에 입창되는 자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이 신병을 인계한다.
⑤입창 기간 중 입창자에 대한 모든 감독 및 운영은 입창자의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하여야 하며 입창자에 대한 복장, 두발, 소지품 등을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입창토록 하여야 한다.
⑥입창의 집행은 영창 개시일에 입창하여야 하며 영창 만료일에 퇴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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