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42조 (입창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창의 집행은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소방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②입창집행은 입창지휘서(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집행한다.
③경찰기관 등에 입창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입창의뢰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④교정기관 또는 경찰기관에 입창되는 자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이 신병을 인계한다.
⑤입창 기간 중 입창자에 대한 모든 감독 및 운영은 입창자의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하여야 하며 입창자에 대한 복장, 두발, 소지품 등을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입창토록 하여야 한다.
⑥입창의 집행은 영창 개시일에 입창하여야 하며 영창 만료일에 퇴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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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입창 지휘서
입 창 자 인 적 사 항 | 소 속 | | | | 입 창 자 인 적 사 항 | 계 급 | | 군번 | | 입 창 자 인 적 사 항 | 성 명 | | | 생년월일 | 19 . . .(만 세) 입 창 자 인 적 사 항 | 주 소 | | | | 입 창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제4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입(퇴)창 의뢰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 전화(02)732-0119 / 전송 (02)739-0119 소방행정과 과 장 ○ ○ ○ 담 당 ○ ○ ○ 담당자 ○ ○ ○ 문서번호 20... 수신 ○○경찰서장 참조 수사과장 제목 입(퇴)창 의뢰 아래 의무소방원은 우리 소방서 소방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제4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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