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42조 (입창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창의 집행은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소방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입창집행은 입창지휘서(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집행한다.
경찰기관 등에 입창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입창의뢰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교정기관 또는 경찰기관에 입창되는 자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이 신병을 인계한다.
입창 기간 중 입창자에 대한 모든 감독 및 운영은 입창자의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하여야 하며 입창자에 대한 복장, 두발, 소지품 등을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입창토록 하여야 한다.
입창의 집행은 영창 개시일에 입창하여야 하며 영창 만료일에 퇴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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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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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