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9조 (영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등은 의무소방원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그 유족에게 통보하여 유족의 의사에 따라 그 영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순직자로서 국립묘지에 매장을 원하는 자는 유족 입회하에 화장 처리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 영현을 국립묘지에 봉송 안장한다.2.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영현을 인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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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사망통지서
발행번호 주 소 소 속 계 급 군번 성명 위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오던중 년 월 일 ○ ○ 에서 애석하게도 사망하였음을 통지하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20 . . . ○ ○ 도 지 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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