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0조 (개인 기본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기본용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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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본용품은 적기에 조달 또는 일반구매로 구입하여 매월 초순에 지급한다.
제1항에 따라 개인기본용품을 지급한 때에는 의무소방원 개인 일용품 지급카드(별지 제45호서식)에 지급수량을 기록하고 수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지급카드는 소속 소방기관에 비치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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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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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