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0조 (개인 기본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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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소방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기본용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기본용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삭제
③개인 기본용품은 적기에 조달 또는 일반구매로 구입하여 매월 초순에 지급한다.
④제1항에 따라 개인기본용품을 지급한 때에는 의무소방원 개인 일용품 지급카드(별지 제45호서식)에 지급수량을 기록하고 수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지급카드는 소속 소방기관에 비치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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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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