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62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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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 본인의 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를 계속 감당할 수 없어 휴가를 요할 때와 공상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ㆍ공립 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의 진단서에 따라 영 제22조제4항제1호의에 따른 휴가를 각각 명하여야 하며 휴가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 본인의 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를 계속 감당할 수 없어 휴가를 요할 때와 공상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ㆍ공립 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의 진단서에 따라 영 제22조제4항제1호의에 따른 휴가를 각각 명하여야 하며 휴가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가는 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사유가 재차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명할 때와 복무를 감당할 수 있어 복직을 명할 때에는 각각 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④영 제28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된 자가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와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된 자가 복무 중 질병이 재발하였거나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각각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⑤영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그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생사가 불명한 날부터 5일이 경과되어도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생사가 불명한 날로 소급하여 휴직을 명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7호서식의 행방불명자명단에 등재 관리하고 시ㆍ도지사 등을 통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영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만료일 전에 사망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보고서는 제5항에 따라 조사한 수사서류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영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 또는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망보고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된 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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