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8조 (전역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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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매년 1월중 해당년도의 전역예정 의무소방원 인원을 파악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연간 전역예상인원에 상당한 전역증 용지를 송부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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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매년 1월중 해당년도의 전역예정 의무소방원 인원을 파악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연간 전역예상인원에 상당한 전역증 용지를 송부 요청한다.
②국방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역증 용지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관리한다.1. 소방청장은 시ㆍ도 등의 연간 전역예상인원에 상당한 전역증 용지를 배부하며, 배부내역 및 사용실적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2. 시ㆍ도지사 등은 각 소방기관의 전역대상자로부터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전역증에 부착하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퇴직일에 본인에게 교부한다.3. 시ㆍ도 등에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전역증 수령 및 사용대장을 비치하여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사용실적을 매년 12월말까지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 오손된 용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서와 오손된 용지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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