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8조 (전역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의무소방대의 운영 및 의무소방원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 복지, 복무, 그 밖에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매년 1월중 해당년도의 전역예정 의무소방원 인원을 파악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연간 전역예상인원에 상당한 전역증 용지를 송부 요청한다.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역증 용지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관리한다.1. 소방청장은 시ㆍ도 등의 연간 전역예상인원에 상당한 전역증 용지를 배부하며, 배부내역 및 사용실적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2. 시ㆍ도지사 등은 각 소방기관의 전역대상자로부터 증명사진 1매를 제출받아 전역증에 부착하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퇴직일에 본인에게 교부한다.3. 시ㆍ도 등에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전역증 수령 및 사용대장을 비치하여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사용실적을 매년 12월말까지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실, 오손된 용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서와 오손된 용지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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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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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