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자문위원조문 원문
평가서등의 검토가 특정 자문위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문위원의 검토업무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⑥ 자문위원이 제8조제2호의 검토의견을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⑦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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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등의 검토가 특정 자문위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문위원의 검토업무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⑥ 자문위원이 제8조제2호의 검토의견을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⑦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①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협의서작성규정 또는 평가서작성규정에 따라 해양
터의 검토의견 및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협의의견을 결정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내용으로 협의의견을 기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동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 등이 제8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고,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연도 조사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협의의견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해양환경영향조사기간이 완료된 경우2. 사업이 미착공된 경우 또는 일시 중단되거나 취소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내용 또는 면허 등의 내용과 협의의견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을 기초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세부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1. 사진2. 공사설계도면3. 작업설명서 내용
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이행을 지도하고 그 지도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외의 협의의견 미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의견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의견 관리카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보고서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의견 관리카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보고서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보고서에 조사결과를 기록할 때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확보한
가의 해양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한다)③ 제9조에 따른 중점검토사업의 해양환경영향조사서 검토는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④ 제2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2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은 평가센터가 취합하여 제출해야 한다.⑤ 지방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피해방지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시행으로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양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피해저감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규칙 제23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6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규칙 제23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2.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원본3. 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변경사항에 따른 변경내용 증빙서류② 제1항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반기별 업무처리현황을 그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양이용영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4조에 따른 종합검토 시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하고 규칙 제23조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에는 별표 1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별 지역기호 및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계획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8조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협의의견 관리
계받은 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접수할 때는 규칙 제28조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첨부서류의 첨부 여부2.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3. 신
부 조사계획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8조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협의의견 관리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당해 연도 해양환경영향조
행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신고를 접수한 때는 규칙 제29조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첨부서류의 첨부 여부2.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③ 지방해양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당해 연도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사업장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 검토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반기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가대행자로부터 평가대행실적을 보고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규칙 제31조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이하 "평가대행 실적보고서"라 한다)2. 계약 체결(변경) 시: 계약서(변경계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 사본3. 계약의 이행
업장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 검토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평가센터의 장은 법 제12조2항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위임받은 검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6조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강의실ㆍ실습실 등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평가센터의 장은 법 제12조2항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위임받은 검토업무를 처리한 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검토업무처리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6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때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규칙 제36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는 양성기관으로부터 규칙 제36조 별지 제16호서식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회수해야 한다.
증빙서류가.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확인가능 서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나. 사무실 및 실험실 평면도3.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 관련 증빙서류가. 별지 제17호서식의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 보유 현황표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기관과 측정업무 전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행계약서
및 측정ㆍ분석능력인증서 사본다. 구입 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등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4. 해양생태계 조사장비 관련 증빙서류가.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생태계 조사장비 보유 현황표나. 규칙 22조 별표 4에 따른 해양생태계 조사장비를 보유한 평가대행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사용계약서 사본다.
해양생태계 조사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③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기술인력보유현황표2.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재직증명서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등록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2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제43조에 따른 현지확인 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2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제43조에 따른 현지확인
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한다.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사실을 별지 제2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과 별지 제22호서식의 평가대행업 기술인력 대장에 작성해야 한다.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에 관련
산청장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1.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이하 "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이라 한다)에 행정처분사항을 기재2.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회수하
양수산청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한다.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사실을 별지 제2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과 별지 제22호서식의 평가대행업 기술인력 대장에 작성해야 한다.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에 관련한 서류는 독립된 파일에 철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전산관리를 해야 한다.④ 수탁기관의 장은 제53조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제출한 평가대행실적을 기초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당해 연도 평가대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한 후 3월 31일까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증명서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제6항 및 규칙 제33조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증명서발급을 신청할 경우 평가대행자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5호서식의 평가대행 실적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제6항 및 규칙 제33조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증명서발급을 신청할 경우 평가대행자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5호서식의 평가대행 실적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신청자가 수령하
및 규칙 제33조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증명서발급을 신청할 경우 평가대행자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5호서식의 평가대행 실적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신청자가 수령하지 않는 때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
인 후 규칙 제30조 별표 6에 따른 위반사항을 확정해야 한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 확정 시 전후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위반확인서에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에는 대표자 및 출장공무원이 간인(사잇도장)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에는 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
등록내용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법 제4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수탁기관이 지정된 경우,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평가대행자 행정처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수탁기관의 장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포함한다
자의 준수사항 등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사업장 방문통보서를 현지점검예정일 7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수시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를 연계하여 표시해야 한다.③ 사업자 등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정보를 등록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사업등록 확인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이 제6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비공
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정보를 등록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사업등록 확인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이 제6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이 제6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④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접수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진행사
① 정보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자료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 법령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 법령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료제공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며, 별지 제3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운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료제공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며, 별지 제3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사실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확인 후 규칙 제36조 별표 7에 따른 위반사항을 확정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 확정 시 전후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의 위반확인서에 양성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에는 양성기관의 장 및 출장공무원이 간인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에는 양성기관의 장이 원본
양성기관의 장은 총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