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3조 (해양이용영향평가정보 등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정보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자료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 법령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료제공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며, 별지 제3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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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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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