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3조 (해양이용영향평가정보 등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자료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 법령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료제공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며, 별지 제3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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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자료 제공대장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4 · 정보지원시스템 자료사용 보안서약서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4호서식] 정보지원시스템 자료사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정보지원시스템의 제공자료를 사용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지원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자료제공조건 외의 부당한 사용이나 제3자에게…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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