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2조 (해양환경 피해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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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피해방지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시행으로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양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피해저감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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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피해방지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시행으로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양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피해저감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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