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0조 (처분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기관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한 협의의견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연도 조사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협의의견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해양환경영향조사기간이 완료된 경우2. 사업이 미착공된 경우 또는 일시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
②처분기관의 장은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 후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명령하거나 사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도 협의의견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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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해양이용평가등의 협의의견 이행여부 조사 결과 통보서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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