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4조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의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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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공 전 협의의견 이행수단의 확보여부에 대한 조사, 제27조에 따라 현지 지도 및 이행 요청한 내용의 조치 결과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는 관련서류의 검토 및 처분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내용관련 서류ㆍ사진 등의 자료 확인으로 현지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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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공 전 협의의견 이행수단의 확보여부에 대한 조사, 제27조에 따라 현지 지도 및 이행 요청한 내용의 조치 결과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는 관련서류의 검토 및 처분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내용관련 서류ㆍ사진 등의 자료 확인으로 현지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내용 또는 면허 등의 내용과 협의의견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을 기초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세부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1. 사진2. 공사설계도면3. 작업설명서 내용4. 법 제27조제2항 및 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5. 그 외 협의의견 이행 여부 증빙에 관련된 서류 등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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