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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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4-09 · 시행 2025-04-09 · 조문 10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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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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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토의뢰제100조 재검토기한제11조 검토의뢰의 제한제12조 평가센터의 검토제13조 현지조사제14조 검토협의회 구성ㆍ운영제15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보완제16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반려제17조 협의의견의 결정 및 통보제18조 협의완료 전 공사사업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제19조 재협의 및 변경협의제2조 정의제20조 처분기관의 의무제21조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제22조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계획의 수립제23조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의 조사내용제24조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의 조사방법제25조 합동조사 등제26조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제27조 협의의견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제28조 조사결과의 관리 및 보고제29조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제출시기제3조 협의기관제30조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제31조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보완제32조 해양환경 피해에 대한 조치제33조 다른 업무에의 준용제34조 업무처리현황의 보고제35조 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기술자격의 인정제37조 학력의 인정제38조 경력의 인정제39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기준제4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센터제40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신청제41조 등록신청의 접수 시 첨부 서류제42조 등록신청서류의 검토제43조 현지확인제44조 종합검토제45조 등록 및 공고제46조 변경등록의 신청제47조 변경등록신청의 접수제48조 변경등록신청서류의 검토제49조 보완제5조 자문위원제50조 변경등록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제52조 업무의 폐업ㆍ휴업제53조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제54조 평가대행 실적의 접수제55조 평가대행 실적서류의 검토제56조 증명서의 발급제57조 평가대행자 행정처분제58조 평가대행자 위반사항 확정제59조 평가대행자 등록취소 청문제6조 처리절차제60조 행정처분의 통지제61조 현지점검제62조 점검방법
제63조 ~ 제9조 (30개)
제63조 점검내용제64조 유의사항제65조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 등제66조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별 주요임무제67조 사용자의 정보이용 등급설정제68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평가항목 등의 결정사항 공개제69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공개제7조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제70조 정보지원시스템 등록ㆍ공개 대상업무제71조 검토진행상황의 공개제72조 협의 내용 이행 정보 관리제73조 해양이용영향평가정보 등의 제공제74조 전산자료 유지ㆍ관리제75조 보안관리제76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77조 백업제78조 장애복구제79조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ㆍ보고제8조 검토사항제80조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등제81조 지정계획 공고제82조 지정신청제83조 지정신청서의 검토제8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8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6조 비밀유지의 의무제8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공고제88조 양성기관 점검제89조 지정변경 신청제9조 중점검토사업
제90조 ~ 제9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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