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0조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의 운영실태가 부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법 제46조제1항 및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는 양성기관으로부터 규칙 제36조 별지 제16호서식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회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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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 검토업무처리현황보고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6호서식]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 검토업무처리현황보고 (20 년 분기) 1. 해양이용협의서 가. 총괄표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6호서식]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 검토업무처리현황보고 (20 년 분기) 1. 해양이용협의서 가. 총괄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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