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9조 (지정변경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사실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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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5 ·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 신청서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5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5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5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5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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