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5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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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협의서작성규정 또는 평가서작성규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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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협의서작성규정 또는 평가서작성규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②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는 보완기간, 보완사유 및 보완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처분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보완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보완을 독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2회를 원칙으로 한다.
⑤협의기관의 장은 처분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보완서의 분량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보완서를 인쇄하지 않고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편리한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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