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7조 (협의의견의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한 평가센터의 검토의견 및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협의의견을 결정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내용으로 협의의견을 기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동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 등이 제8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고,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해양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2. 조건부 동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제시된 저감방안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양환경영향의 저감 및 계획조정(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동의: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해양환경 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그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조사항목을 결정하여 협의의견에 포함해야 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이 대상사업의 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보완에 장기간이 필요한 내용 또는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협의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처분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의견 통보기간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 보완에 들어가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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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해양이용영향평가서(해양이용협의서) 협의의견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해양이용영향평가서(해양이용협의서) 협의의견 1. 총괄 2. 세부 협의의견 가. 사업계획 조정의견 나. 평가항목별 해양환경영향 저감방안 추가의견 다. 평가항목별 해양이용영향평가서(해양이용협의서, 보완서 포함) 저감방안 라.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3.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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