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7조 (협의의견의 결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협의기관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대한 평가센터의 검토의견 및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협의의견을 결정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내용으로 협의의견을 기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동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내용 등이 제8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고,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해양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2. 조건부 동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제시된 저감방안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양환경영향의 저감 및 계획조정(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동의: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해양환경 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그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조사항목을 결정하여 협의의견에 포함해야 한다.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이 대상사업의 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보완에 장기간이 필요한 내용 또는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협의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처분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의견 통보기간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 보완에 들어가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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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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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