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4조 (평가대행 실적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가대행자로부터 평가대행실적을 보고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규칙 제31조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이하 "평가대행 실적보고서"라 한다)2. 계약 체결(변경) 시: 계약서(변경계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 사본3. 계약의 이행 완료 시가.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 포함)나. 세금계산서 사본(민간사업의 경우에 한정함)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대행계약 이행증명서 제출 시, 민간사업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급한 증명서임을 증빙할 수 있는 날인을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해양환경영향조사서 통보대상 현황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