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4조 (평가대행 실적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가대행자로부터 평가대행실적을 보고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규칙 제31조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이하 "평가대행 실적보고서"라 한다)2. 계약 체결(변경) 시: 계약서(변경계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 사본3. 계약의 이행 완료 시가.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 포함)나. 세금계산서 사본(민간사업의 경우에 한정함)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대행계약 이행증명서 제출 시, 민간사업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급한 증명서임을 증빙할 수 있는 날인을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