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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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접수할 때는 규칙 제28조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첨부서류의 첨부 여부2.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3. 신고서류가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었는지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후 미비사항이 없을 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의 뒷면 변경사항란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관인으로 날인한 뒤 승계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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