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 (자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평가센터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해양ㆍ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사람2. 해양ㆍ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해양ㆍ환경 관련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그 밖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사항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자문위원은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생물, 수산자원, 해양지질, 연안관리, 해양공학 등의 검토분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의 수는 전문분야 및 해역별 안배(按排) 등을 고려해 1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자문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평가센터의 장은 자문위원이 국외 체류 중이거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검토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의 해촉 및 신규 자문위원의 위촉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평가센터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가 특정 자문위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문위원의 검토업무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자문위원이 제8조제2호의 검토의견을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⑦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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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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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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