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 (자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평가센터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해양ㆍ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사람2. 해양ㆍ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해양ㆍ환경 관련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그 밖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사항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문위원은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생물, 수산자원, 해양지질, 연안관리, 해양공학 등의 검토분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의 수는 전문분야 및 해역별 안배(按排) 등을 고려해 1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평가센터의 장은 자문위원이 국외 체류 중이거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검토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의 해촉 및 신규 자문위원의 위촉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평가센터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검토가 특정 자문위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문위원의 검토업무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자문위원이 제8조제2호의 검토의견을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