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2조 (양성기관 위반사항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양성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때는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에 따라 조사 및 확인 후 규칙 제36조 별표 7에 따른 위반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 확정 시 전후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의 위반확인서에 양성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에는 양성기관의 장 및 출장공무원이 간인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에는 양성기관의 장이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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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양성기관 위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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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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