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2조 (양성기관 위반사항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성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때는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에 따라 조사 및 확인 후 규칙 제36조 별표 7에 따른 위반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 확정 시 전후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의 위반확인서에 양성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에는 양성기관의 장 및 출장공무원이 간인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에는 양성기관의 장이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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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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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