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1조 (현지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매년 평가대행자에 대한 현지정기점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지정기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지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규칙 제30조 별표 6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2. 업무정지 또는 경고 처분 시 제60조제1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개선 또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및 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등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사업장 방문통보서를 현지점검예정일 7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수시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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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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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