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1조 (현지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매년 평가대행자에 대한 현지정기점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지정기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지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규칙 제30조 별표 6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2. 업무정지 또는 경고 처분 시 제60조제1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개선 또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및 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등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사업장 방문통보서를 현지점검예정일 7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수시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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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사업장 방문 통보서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9호서식] |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9호서식] 사업장 방문 통보서 | 사업장 방문 통보서 | 구 분 | 내 역 방문일시 | 기관(업체) 명칭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방문목적 | 방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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