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4조 (업무처리현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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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반기별 업무처리현황을 그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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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반기별 업무처리현황을 그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계획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8조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협의의견 관리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당해 연도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사업장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 검토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평가센터의 장은 법 제12조2항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위임받은 검토업무를 처리한 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검토업무처리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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