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4조 (업무처리현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반기별 업무처리현황을 그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계획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8조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협의의견 관리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당해 연도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사업장 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 검토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평가센터의 장은 법 제12조2항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위임받은 검토업무를 처리한 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검토업무처리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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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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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