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8조 (이수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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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성기관의 장은 총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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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의 장은 총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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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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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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