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7조 (협의의견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현지조사결과, 협의의견 미이행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이행을 지도하고 그 지도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외의 협의의견 미이행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의견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조치 요청 시 이행완료기간과 함께 그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보해야 한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조치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통보에도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주변 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기관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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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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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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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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