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5조 (평가대행 실적서류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가대행자로부터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54조제1항의 서류가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었는지2. 첨부 서류 및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평가대행자 등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가대행자가 제출한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에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정보지원시스템에 해당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및 관련자료 등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전산관리를 해야 한다.
④수탁기관의 장은 제53조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제출한 평가대행실적을 기초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당해 연도 평가대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한 후 3월 31일까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 별도의 정보통신망에 공고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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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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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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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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