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5조 (평가대행 실적서류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가대행자로부터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54조제1항의 서류가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었는지2. 첨부 서류 및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평가대행자 등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가대행자가 제출한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에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정보지원시스템에 해당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및 관련자료 등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전산관리를 해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53조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제출한 평가대행실적을 기초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당해 연도 평가대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한 후 3월 31일까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 별도의 정보통신망에 공고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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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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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