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5조 (등록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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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4조에 따른 종합검토 시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하고 규칙 제23조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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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4조에 따른 종합검토 시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하고 규칙 제23조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증에는 별표 1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별 지역기호 및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 "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로 이루어진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 등록번호(이하 "대행업 등록번호"라 한다)를 기재해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하였을 경우, 그 등록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한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사실을 별지 제2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과 별지 제22호서식의 평가대행업 기술인력 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에 관련한 서류는 독립된 파일에 철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 및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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