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0조 (정보지원시스템 등록ㆍ공개 대상업무)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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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0호서식]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사업등록 확인서 1. 개요정보 2. 업무담당자 정보 3.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 정보 ※ 평가서등 접수일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서식]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정보제공 동의서 □ 저작자 표시 기관(개인) 명칭: 법인(생년월일)등록번호: 소재지: □ 저작물 표시 저작물(평가서)명: 상세정보(차수): □ 저작물의 저작권 확보사항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기관(개인) 명칭)에…
|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별 주요임무(제66조 관련) | 구분 | 주 요 임 무 가.협의기관 | 1.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등의 심의회 결정사항 게시 및 의견수렴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접수 및 시스템 관리자 통보, 협의 진행 상황 관리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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