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0조 (정보지원시스템 등록ㆍ공개 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지원시스템의 정보 등록ㆍ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부터 제20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21조부터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4.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 선정요청에 관한 사항6.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에 관한 사항7.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사항8. 법 제33조 및 규칙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지원시스템의 정보 등록ㆍ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부터 제20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21조부터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4.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 선정요청에 관한 사항6.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에 관한 사항7.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사항8. 법 제33조 및 규칙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9. 법 제33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사실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10. 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ㆍ휴업사실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11. 법 제38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행정처분사실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1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의 등록1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현황 및 대행업무 실적의 관리1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당해 연도 평가대행업무실적 및 행정처분실적의 공개15.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사실의 공개16. 그 밖에 정보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보를 별표 2에 따라 입력해야 하며, 동일사업에 대한 재협의,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를 연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③사업자 등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정보를 등록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사업등록 확인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이 제6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접수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진행사항(접수일 등)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이 제6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를 인정한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시기에 이르렀을 때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정보지원시스템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등록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