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0조 (정보지원시스템 등록ㆍ공개 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정보지원시스템의 정보 등록ㆍ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부터 제20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21조부터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4.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 선정요청에 관한 사항6.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에 관한 사항7.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사항8. 법 제33조 및 규칙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9. 법 제33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사실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10. 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ㆍ휴업사실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11. 법 제38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행정처분사실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1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의 등록1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현황 및 대행업무 실적의 관리1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당해 연도 평가대행업무실적 및 행정처분실적의 공개15.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사실의 공개16. 그 밖에 정보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보를 별표 2에 따라 입력해야 하며, 동일사업에 대한 재협의,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를 연계하여 표시해야 한다.
사업자 등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정보를 등록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사업등록 확인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이 제6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접수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진행사항(접수일 등)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이 제6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를 인정한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시기에 이르렀을 때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보지원시스템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등록절차는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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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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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