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0조 (행정처분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제5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업무정지 또는 경고 처분 시에는 위반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같은 기간 내 개선 또는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중처분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1.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이하 "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이라 한다)에 행정처분사항을 기재2.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회수하여 뒷면의 행정처분사항란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인 날인하여 업무정지기간 종료 후 송부하며, 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3. 경고처분의 경우에는 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에 그 기록을 유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정보지원시스템에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한다.
수탁기관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운영기관이 지정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등록내용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4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수탁기관이 지정된 경우,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평가대행자 행정처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수탁기관의 장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한 후 3월 31일까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 별도의 정보통신망에 공고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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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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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