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0조 (행정처분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제5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업무정지 또는 경고 처분 시에는 위반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같은 기간 내 개선 또는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중처분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1.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이하 "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이라 한다)에 행정처분사항을 기재2.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회수하여 뒷면의 행정처분사항란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인 날인하여 업무정지기간 종료 후 송부하며, 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3. 경고처분의 경우에는 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에 그 기록을 유지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정보지원시스템에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한다.
④수탁기관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운영기관이 지정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등록내용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법 제4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수탁기관이 지정된 경우,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평가대행자 행정처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수탁기관의 장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한 후 3월 31일까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 별도의 정보통신망에 공고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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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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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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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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