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0조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서"라 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해양환경영향조사 항목, 지점, 주기 등이 협의의견에 맞게 조사되었는지2.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제시된 예측범위 에 포함되는지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피해방지 조치사항의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평가센터(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을 포함한다)2.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해양이용영향평가의 해양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한다)
③제9조에 따른 중점검토사업의 해양환경영향조사서 검토는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④제2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2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은 평가센터가 취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조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⑥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기관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의견 통보기간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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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해양환경영향조사서 검토의견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해양환경영향조사서 검토의견 검토자: 소속 직책(급) 성 명 1. 총괄의견 2. 세부검토 의견 가. ○○항목 나. ○○항목 다. ○○항목 ․ ․ 3. 그 밖에 사항 ※ 작성요령 1. 총괄의견은 해당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해양환경영향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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