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0조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서"라 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해양환경영향조사 항목, 지점, 주기 등이 협의의견에 맞게 조사되었는지2.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에 제시된 예측범위 에 포함되는지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피해방지 조치사항의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평가센터(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을 포함한다)2.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해양이용영향평가의 해양환경영향조사에 한정한다)
제9조에 따른 중점검토사업의 해양환경영향조사서 검토는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2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은 평가센터가 취합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조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기관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의견 통보기간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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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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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