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8조 (조사결과의 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의견 관리카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보고서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보고서에 조사결과를 기록할 때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확보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를 시행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통합하여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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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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