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2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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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에 따라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평가대행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에 따라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평가대행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신고를 접수한 때는 규칙 제29조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첨부서류의 첨부 여부2.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후 미비사항이 없을 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한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평가대행자의 휴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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