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2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에 따라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평가대행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신고를 접수한 때는 규칙 제29조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첨부서류의 첨부 여부2.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후 미비사항이 없을 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평가대행자의 휴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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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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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