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2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6조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강의실ㆍ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2. 전문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3.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제1항제3호의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야 한다.1. 양성기관 일반현황2. 세부 운영계획(교육기간, 연간 교육횟수, 교육비용 등)3. 그 밖에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교육생 정원 등)
제1항제2호의 전문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활동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