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2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6조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강의실ㆍ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2. 전문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3.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6조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강의실ㆍ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2. 전문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3.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제1항제3호의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야 한다.1. 양성기관 일반현황2. 세부 운영계획(교육기간, 연간 교육횟수, 교육비용 등)3. 그 밖에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교육생 정원 등)
③제1항제2호의 전문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활동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