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1조 (등록신청의 접수 시 첨부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규칙 제23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2. 사무실 및 실험실 관련 증빙서류가.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확인가능 서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나. 사무실 및 실험실 평면도3.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 관련 증빙서류가. 별지 제17호서식의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 보유 현황표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기관과 측정업무 전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행계약서 사본 및 측정ㆍ분석능력인증서 사본다. 구입 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등 실험기기 및 분석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4. 해양생태계 조사장비 관련 증빙서류가.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생태계 조사장비 보유 현황표나. 규칙 22조 별표 4에 따른 해양생태계 조사장비를 보유한 평가대행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사용계약서 사본다. 구입 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등 해양생태계 조사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기술인력보유현황표2.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재직증명서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등록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다.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증(해당 연도 입사자인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장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3. 실무경력 확인서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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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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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