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4조 (종합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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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2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제43조에 따른 현지확인 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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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2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제43조에 따른 현지확인 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2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제43조에 따른 현지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비사항 발견 시에는 그 사유 및 기한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첨부 서류 또는 첨부 서류 내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2. 제출된 증빙서류로 기술인력의 자격 여부 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3. 사무실 및 실험실의 실주소가 서류상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4. 실험기기 및 조사장비의 정상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대행업 등록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실험기기 및 조사장비 등이 보유현황표와 달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2. 실험기기 및 조사장비 등의 형식 등이 보유현황표와 다른 경우(단순오기는 제외한다)3. 기술능력 보유현황표에 따른 기술인력이 비상주인원으로 확인된 경우4. 법 제3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반려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모든 미비사항을 신청자가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제시하여 가급적 1회의 보완요구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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