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6조 (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규칙 제33조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말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 실적 증명서2.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증명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1조제6항 및 규칙 제33조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증명서발급을 신청할 경우 평가대행자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5호서식의 평가대행 실적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신청자가 수령하지 않는 때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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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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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