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고지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납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납부서를 전산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재발급하는 납부서는「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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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납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납부서를 전산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재발급하는 납부서는「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한다.
규칙」별지 제16호 서식)」,「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신고기한연장승인(기각)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경우 승인 여부 통지가 늦어져 「국세징수법」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동승인 되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전통지 검토대상자 전원에 대하여「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관리카드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소제기 증명 등 공개가 제외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는 등 징수노력을 강화해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명단공개자의 구체적인 생활실태에 대한 탐문 등을 실시하여「고액ㆍ상습체납(정리보류)자 생활실태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사후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공무원"이라 한다)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의 영수증서(이하 "전산영수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입금을 영수한다. 다만, 전산영수증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수원부에 의한 수기영수증서(「국세징수법 시행
이어야 한다]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지정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공시송달 대상이 다수인 경우 공시송달자 명단(별지 제7호 서식)사용)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또는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
증서(이하 "전산영수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입금을 영수한다. 다만, 전산영수증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수원부에 의한 수기영수증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거나,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② 수입공무원은 수입금을 영수할 때 영수내용을 정확히 입력하고 영수증서를 출력하여 다음 사
(징세과장)은 사전통지 대상자에게「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 서식)」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5호 서식)」을 송달하여 공개제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
것으로 확인되어 지정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공시송달 대상이 다수인 경우 공시송달자 명단(별지 제7호 서식)사용)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또는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의 20 서식),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와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이미 발급한 경우는 생략,「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을 납세자에게 통지(송달)하여야 한다.③ 부과ㆍ징세과장은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해당 납부기한별 수납내용 등을 전산 확인하고
타서의 체납횟수를 포함한다.④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주무관서에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에게「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예고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전산입력하고 출력한「사업에
우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출국금지(연장) 요청자 명단(별지 제35호 서식) 및 출국금지 등 요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징세과장)에게 송부하며, 국세청장은 법무부에 그 체납자의 출국금지(연장)를 요청하고 지방국세청장은 그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연장) 승인사
① 물납이 완료될 때까지의 업무는 부과과장이 담당하되, 부과과장은 물납이 완료되면 국세물납재산 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물납재산(등기ㆍ등록자산의 경우 권리증서 포함) 및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징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국세물납재산을 인수한 징세과장은 국세물납사항을 전산조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달 15일까지 국세물납총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에 국세물납재산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를 덧붙여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이 물납된 재산에 대하여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아 인수보류하고 하자 치유를 요청하는 경우
위탁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ㆍ세액과 지정납부기한 등을 적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의뢰’(「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를 보내야 한다.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때에는 즉시 그 위탁사실을 적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국세
즉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한다.⑥ 부가가치세를 자동이체 납부방법으로 수납한 경우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납부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출력하여 납부일부터 10일 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때에는 즉시 그 위탁사실을 적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가 반송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1조를 준용하여 공시송달한다.⑤ 세무서장은 제2항의 위탁의뢰 시 체납자의 거소
① 세법에 따라 국세의 물납을 허가(결정상황통지)한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국세를 수납할 수 있다.② 세무서장은 국세를 물납으로 수납하는 경우 국세물납수납증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한다.③ 물납재산의 수납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인계, 소유권 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때에
산에 대한 물납재산 인계인수서(인수증)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달 15일까지 국세물납총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에 국세물납재산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를 덧붙여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이 물납된 재산에 대하여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아
국"으로 하되,「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② 물납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고 이때에는 물납신청자의 등기촉탁승낙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덧붙여야 한다.
경우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통지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해지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로 한다. 다만, 위탁징수업무의 중지가 급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언통신문의 방법에 의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터넷, 전화(ARS),자동입출금기(ATM) 등에 의한 전자납부방법으로 수납하고 그 수납내용을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즉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한다.⑥ 부가가치세를 자동이체 납부방법으로 수납한 경우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납부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출력하여 납부일부터
반드시 본인(대표자)이나 그 밖의 임원에게 계좌개설(변경)신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⑤ 수입편입분 재결정환급에 대하여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안내문(별지 제15호 서식)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에 의하여 지급신청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부과과장이 처리한다.⑥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자동납부자가 자동납
여부를 결정한다.② 부과ㆍ징세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승인하였을 경우 즉시 승인사항을 전산입력하고,「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기각)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신고기한연장승인(기각)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로
립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해당 특정점포에 체납자가 거래하는 모든 계좌의 잔액을 조회(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인「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사용)하여 자서분은 현장에서 신속히 압류하고, 타서분은 NTIS자료를 등재하여 신속히 통보한다.③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별로 현장 출장하
인사항을 전산입력하고,「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기각)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신고기한연장승인(기각)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경우 승인 여부 통지가 늦어져
가 기록하여야 한다.② 물납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고 이때에는 물납신청자의 등기촉탁승낙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덧붙여야 한다.
서장(부과ㆍ징세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취소한 때에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취소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납부기한등의 연장 취소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20 서식),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국세징수
흠결사항 없음이 확인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세무서장에게 물납재산 인수증을 교부한 때에 정상인계한 것으로 본다.② 인계시 세무서장은 물납재산 인계인수서(인수증)(별지 제19호 서식)를 출력하여 인수기관의 확인을 받아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수 있다.④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충당대상세액을 전산 조회하여 충당(필요시 충당우선순위 조정)여부를 전산 확정하고,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를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송달)하여야 한다.
인에 대한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20 서식),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와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이미 발급한 경우는 생략,「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을 납세자에게 통지(송달)하여야 한다.③ 부과ㆍ징세과장은 납세자가 지
한다.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20호 서식)」을 발송하고 조건부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며, 본등기 이행시「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른 물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징
① 수입공무원은 필요할 경우 수입금현금출납부(별지 제22호 서식)를 출력하여 수납 및 국고불입 여부를 확인한다.② 징세과장은 매월 국고불입내용과 영수증서발행내용을 상호 비교하여야 하고, 수납월의 다음달 5일까지 수입금현금출납
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계좌개설 신고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신고서에 신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기록한 계좌로 환급한다
징세과장은 전산 작성된 수입금일계표(별지 제23호 서식)를 필요한 경우에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1.「수입정리보류결의서(별지 제39호 서식)」2.「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별지 제42호 서식)」3.「강제징수진행상황표(별지 제32호 서식)」4. 「우선채권조사서(별지 제24호 서식)」5. 수색조서(다만, 사실상 수색이 불가능한 행방불명자, 직권말소자, 공시송달된 체납자 등은 수색조서 작성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물납재산환급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가 접수되면 즉시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출자관리과)에 그 물납재산의 매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여부 등을 조회하여 물납재산으로 환급이 가능한 경우 기획재정
조사분 포함) 종사직원은 조사 및 자료결정과정에서 3천만 원(2급지의 경우 1천만 원)이상의 납부고지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현황도 함께 확인하여「재산현황조사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결정 결의서에 덧붙여 보고(전자서고에 등록)하고, 납부고지가 다른 세무서 소관일 경우 재산조사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신속하게
금융기관인 증권만을 수납하여야 한다.③ 수납한 증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납증권 부도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증권수납분 중 부도자료(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하여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수납취소하고 국고불입내용을 정정한다.2. 고지분과 자진납부분은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가.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
① 세무서장(부과ㆍ징세과장)은 납세자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납부기한등의 연장 조사서(별지 제28호 서식)」등을 전산입력하고,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② 부과ㆍ징세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승인하였을 경우 즉시 승인사항을 전산입력하고,「납부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8 제2항)「납부기한등의 연장취소 조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전산입력하고,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국세징수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연장 받은 자의
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한 세무서장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한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 서식)하여야 한다.
① 징세과장은 체납정리 담당직원의 체납액 관리현황을「체납액 관리현황 보고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② 체납담당자 및 관리자의 체납관리현황 평가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평가방법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납
체납자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②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강제징수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출력한 강제징수 인계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와 관련 서류(1항2호의 경우 생활실태조사서 등)를 인수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③ 인수세무서장(징세과장)은 인계서류 및 전산인계 내역을 확인한 후 그
① 세무서장은 세무서 규모에 따라 체납세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1급지 : 5천만 원, 2급지 : 3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강제징수진행상황표(별지 제32호 서식)」에 정리 상황 및 정리중체납 사유를 기록하여 매월 초에 관리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기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수입정리보류결의서(별지 제39호 서식)」2.「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별지 제42호 서식)」3.「강제징수진행상황표(별지 제32호 서식)」4. 「우선채권조사서(별지 제24호 서식)」5. 수색조서(다만, 사실상 수색이 불가능한 행방불명자, 직권말소자, 공시송달된 체납자 등은 수색조서 작성대상자에서
① 세무서장(징세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출국금지자에 대하여「출국금지자관리대장(별지 제34호 서식)」을 비치하고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출국금지자의 금지기간 경과에 따른
(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의 출국금지(연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출국금지(연장) 요청자 명단(별지 제35호 서식) 및 출국금지 등 요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징세과장)에게 송부하며, 국세청장은 법무부에 그 체납자의 출국금지(연장
① 부과과장은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국세 등을 일괄환급결의하고 전산 출력한 국세환급결의(결정)통보서(별지제37호서식)(이하 "환급통보서"라 한다)를 다음 기한까지 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하여 조회 및 결재가 가능한 경우 서식에 의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회생법인 등으로부터 「회생회사 회생채권 변제계획(별지 제38호 서식)」에 의거 자료를 수집하여 수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img id="154067231"></img>
리보류승인 사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세무서 징세과장은 승인된 정리보류액을 전산 확정한다. 전산 확정할 때 정리보류확정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수입정리보류결의서(별지 제39호 서식)의 정리보류확정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① 체납 담당자는 제141조에 따른 정리보류 및 제142조에 따른 불납결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수입정리보류결의서(별지 제39호 서식)」2.「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별지 제42호 서식)」3.「강제징수진행상황표(별지 제32호 서식)」4. 「우선채권조사서(별지 제24호 서식)」5. 수색조서(다만, 사
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환급 통보(부과통보)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제출받아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 환급통보(부과통보)하여야 하며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④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정리보류 및 제142조에 따른 불납결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수입정리보류결의서(별지 제39호 서식)」2.「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별지 제42호 서식)」3.「강제징수진행상황표(별지 제32호 서식)」4. 「우선채권조사서(별지 제24호 서식)」5. 수색조서(다만, 사실상 수색이 불가능한 행방불명자, 직권말소자,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민사소송 승소사건에 대하여 매월 사후조치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승소사건 개별사후관리카드」(별지 제43호 서식) 및「승소사건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4호 서식)에 기록하여 승소사건의 사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무서장(징세과장)은 민사소송 승소사건에 대하여 매월 사후조치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승소사건 개별사후관리카드」(별지 제43호 서식) 및「승소사건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4호 서식)에 기록하여 승소사건의 사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반기별(매년 2회)로 세무서의 승소사건사후관리가
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고 부과과장의 결재를 받아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세과장은 해당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 양도통지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출력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의 취소 또는 철회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국세환급금 결정결의 전에
충당처리를 할 수 없다.⑧ 징세과장(체납추적팀장)은 국세환급자 변경내용을 전송확정 후에 국세 환급금 실명번호 변경처리를 할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지급자변경신청서 (별지 제46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변경사유가 타당한지 반드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이내에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별지 제60호 서식)와 물납재산점검표(별지 제47호 서식)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현장확인한 경우에는 물납재산 공동현장확인보고서를 추가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별지 제60호의2 서식)2. 물납재산점검표(별지 제47호 서식)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출한 자료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절차가 제기된 때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의 통지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보류 요구서(별지 제48호 서식)로 한다. 다만, 위탁징수업무의 보류가 급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언통신문의 방법에 의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③ 세무서장은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위탁징수업무 보류사유가 해소되어 위탁징수업무를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속행 요구서(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속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실한 위탁징수업무 이행을 위하여 ‘국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수행 시 준수사항’(별지 제50호 서식)을 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 한다.④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국세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⑦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6항의 허가 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전산입력ㆍ확정하여 출력된 물납허가통지서와 물납불허통지서(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5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은 제출된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사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검토서(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1. 추가 지정의 필요성2. 시설능력의 충족여부3. 업무수행능력의 충족여부4. 자본금 규모의 충족여부②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세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협약(안)을 체결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 신청한다.②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신청 시 납부대행수수료 승인신청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신청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 한도인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내에서 <별지 제55호 서식>과 같이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납부대행수수료가 적절한지를 심사한다.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이내에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별지 제60호 서식)와 물납재산점검표(별지 제47호 서식)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현장확인한 경우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내역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전산입력한 후, 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첨부(별지 제62호 서식)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③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은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 서식)에 의한다.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전통지 대상자에게「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 서식)」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5호 서식)」을 송달하여 공개제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고액ㆍ상습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8호서식(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의 사전안내문을 체납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2. 감치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