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 (고지서의 공시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과과장으로부터 제20조에 따른 공시송달 요청을 받은 징세과장은 송달불능사유를 확인한 후 공시송달명세표를 출력하고 관련서류를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다.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2.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으로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송달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지정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이 경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상이어야 한다]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지정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공시송달 대상이 다수인 경우 공시송달자 명단(별지 제7호 서식)사용)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또는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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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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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