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 (고지서의 공시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과과장으로부터 제20조에 따른 공시송달 요청을 받은 징세과장은 송달불능사유를 확인한 후 공시송달명세표를 출력하고 관련서류를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다.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2.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으로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송달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지정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이 경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상이어야 한다]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지정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공시송달 대상이 다수인 경우 공시송달자 명단(별지 제7호 서식)사용)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또는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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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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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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