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8조 (위탁징수업무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국세징수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위탁된 징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업무 이행 상황에 대하여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실한 위탁징수업무 이행을 위하여 ‘국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수행 시 준수사항’(별지 제50호 서식)을 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 한다.
④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실무처리요령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⑤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불이행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업무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불이행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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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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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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