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2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부과ㆍ징세과장)은 납세자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납부기한등의 연장 조사서(별지 제28호 서식)」등을 전산입력하고,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부과ㆍ징세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승인하였을 경우 즉시 승인사항을 전산입력하고,「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기각)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신고기한연장승인(기각)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경우 승인 여부 통지가 늦어져 「국세징수법」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동승인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만료 10일 전에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경우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납기 15일 이전에 납부대상자 명단과 고지서 또는 납부서(분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분납 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출력하고 납기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발부한다.
부과과장은 납세유예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제93조(납세담보물의 보관)제1항에 따라 보관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징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과ㆍ징세과장은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납세담보의 제공은 납세유예 승인통지일부터 가능하면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8조와 제79조에 해당하여 납세유예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납부기한만료 3일 전까지 납부기한등의 연장조사서 사본을 덧붙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장의 요청을 받아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승인하거나 지휘요청하는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ㆍ승인은 그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을 미친다. 다만,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를 대리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납기내 납부기한등의 연장과 독촉기한 전 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구분하여 일괄 승인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일괄 승인 신청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일괄 신청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1. 일괄 승인을 받고자 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어야 한다.2. 납세자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3. 독촉기한 전 납부기한등의 연장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4.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 모두 동일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가 납기내 납부기한등의 연장과 독촉기한 전 납부기한등의 연장이 함께 있는 경우 일괄 승인할 수 없다.5. 고지된 국세에 대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일괄 승인할 수 있는 세목은 법인 또는 사업장이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41), 법인세(31),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종합부동산세(57) 등 이다. 개인이 납부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10), 양도소득세(22), 상속세(32), 증여세(33), 개인이 납세의무자인 종합부동산세(57)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일괄 승인 처리할 수 없다.
세무서장(부과ㆍ징세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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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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