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7조 (압류와 추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세무서장(징세과장)이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조회를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해당 특정점포에 체납자가 거래하는 모든 계좌의 잔액을 조회(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인「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사용)하여 자서분은 현장에서 신속히 압류하고, 타서분은 NTIS자료를 등재하여 신속히 통보한다.
③세무서장(징세과장)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별로 현장 출장하여 즉시 회신 받고, 부득이 즉시 회신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받거나 조회자료부본(사본)에 접수일시를 확인받는다.
④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를 철저히 하고, 추심지연으로 인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가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정리보류)자가 금융정보 조회를 인지하여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등 사해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혐의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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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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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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