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7조 (압류와 추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세무서장(징세과장)이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조회를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해당 특정점포에 체납자가 거래하는 모든 계좌의 잔액을 조회(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인「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사용)하여 자서분은 현장에서 신속히 압류하고, 타서분은 NTIS자료를 등재하여 신속히 통보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별로 현장 출장하여 즉시 회신 받고, 부득이 즉시 회신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받거나 조회자료부본(사본)에 접수일시를 확인받는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를 철저히 하고, 추심지연으로 인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가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정리보류)자가 금융정보 조회를 인지하여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등 사해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혐의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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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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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