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1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2. 체납자의 재산 조사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ㆍ세액과 지정납부기한 등을 적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의뢰’(「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를 보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때에는 즉시 그 위탁사실을 적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통지가 반송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1조를 준용하여 공시송달한다.
세무서장은 제2항의 위탁의뢰 시 체납자의 거소 또는 주소와 연락처, 세무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세입징수관 계좌, 체납액 납부용 금융회사 가상계좌 등 위탁징수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제3항의 위탁 통지 후 위탁제외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탁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까지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제6항의 위탁철회 통지는 공문으로 한다. 다만, 위탁징수업무의 철회가 급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언통신문의 방법에 의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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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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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