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5조 (위탁징수업무의 보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보류를 요구할 수 있다.1. 「국세징수법」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 등의 납부기한등을 연장한 때2. 「국세징수법」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ㆍ매각을 유예한 때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강제징수의 종료(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종료(체납처분이 중지)된 때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징수의 유예)이 있는 때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의뢰한 후 체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절차가 제기된 때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통지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보류 요구서(별지 제48호 서식)로 한다. 다만, 위탁징수업무의 보류가 급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언통신문의 방법에 의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위탁징수업무 보류사유가 해소되어 위탁징수업무를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속행 요구서(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속행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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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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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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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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