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3조 (국세환급금 등의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환급금과 동 가산금(이하 "국세환급금 등"이라 한다)은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한다.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 귀속하는 환급금 등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에게 지급한다.2. 피상속인이 납부한 국세 등이 환급되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국세기본법」제24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 대표자를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③세무서장(부과과장)은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환급 통보(부과통보)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제출받아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 환급통보(부과통보)하여야 하며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부과과장)은 환급통보(부과통보) 전에 국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및 그 환급금액을 전산 입력하여 환급통보(부과통보)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환급금 결정결의 전에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 환급금 양도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고 부과과장의 결재를 받아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세과장은 해당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 양도통지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출력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의 취소 또는 철회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국세환급금 결정결의 전에 양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과장은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동의서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⑦국세환급금 권리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5백만 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1. 지방 또는 해외거주, 병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그 밖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상속인 중 주된 상속자(예 : 배우자), 해당물건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제적등본 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 후 환급자변경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전자결재하여 환급자 변경처리를 한다. 단, 전송확정 이후에는 환급금 실명번호 변경 입력하고 전자결재하여 실명번호 변경처리를 한다.2. 제1호에 따라 환급자를 변경처리할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66조제1항에 따른 충당대상세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충당대상세액이 있으면 해당 세액을 충당한 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실명번호 변경을 한 경우에는 충당처리를 할 수 없다.
⑧징세과장(체납추적팀장)은 국세환급자 변경내용을 전송확정 후에 국세 환급금 실명번호 변경처리를 할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지급자변경신청서 (별지 제46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변경사유가 타당한지 반드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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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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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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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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