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9조 (명단공개 사전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전통지 대상자에게「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 서식)」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5호 서식)」을 송달하여 공개제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을 준용하고, 사전통지가 늦어져 명단공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은 송달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