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9조 (명단공개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전통지 대상자에게「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 서식)」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5호 서식)」을 송달하여 공개제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을 준용하고, 사전통지가 늦어져 명단공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송달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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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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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