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4조 (강제징수의 사전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고지서가 발부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체납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매월 납기 내 징수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지방국세청 조사분 포함) 종사직원은 조사 및 자료결정과정에서 3천만 원(2급지의 경우 1천만 원)이상의 납부고지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현황도 함께 확인하여「재산현황조사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결정 결의서에 덧붙여 보고(전자서고에 등록)하고, 납부고지가 다른 세무서 소관일 경우 재산조사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신속하게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지방국세청 조사분의 조사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재산현황조사서를 덧붙여야 하며, 조사대상자의 징수실적을 계속관리하고 세무서장(조사 담당과장, 재산세 담당과장)과 협조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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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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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