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조 (수납자료의 수집 및 전산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매일 수납자료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집하여 세무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납내용을 수입징수관 수납DB에 전산수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입금 수납자료가 전산에 수록되었을 경우 수입금영수명세서, 수납경정자료, 수납자료불일치명세서 등을 필요한 경우에 출력하여 활용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와 수납자료를 비교하고 수납불일치자료는 관련 증명자료에 의하여 정정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NTIS에 정상자료 및 불일치자료의 수납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수납자료 및 통계자료를 전산 조회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인터넷, 전화(ARS),자동입출금기(ATM) 등에 의한 전자납부방법으로 수납하고 그 수납내용을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즉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부가가치세를 자동이체 납부방법으로 수납한 경우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납부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출력하여 납부일부터 10일 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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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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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