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8조 (국세의 물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법에 따라 국세의 물납을 허가(결정상황통지)한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국세를 수납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국세를 물납으로 수납하는 경우 국세물납수납증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한다.
물납재산의 수납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인계, 소유권 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때에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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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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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