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조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영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공무원"이라 한다)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의 영수증서(이하 "전산영수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입금을 영수한다. 다만, 전산영수증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수원부에 의한 수기영수증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거나,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수입공무원은 수입금을 영수할 때 영수내용을 정확히 입력하고 영수증서를 출력하여 다음 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 직인(자동날인)을 날인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고지서 발행번호2. 납세자의 주소, 성명, 납세자번호3. 세액,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4. 연도, 지정납부기한, 세목 및 세목코드5. 수납구분(일부납, 완납)6. 현금 또는 증권수납 여부7. 영수증서 발행번호(전산자동 부여) 및 그 밖의 영수내용
전산영수증서의 기록사항은 수기로 정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산 재발급 하여야 한다. 원래의 전산영수증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서 붉은색 볼펜 등으로 횡선을 두 줄로 그어 원본이 파기된 상태임을 표시하고 원부와 함께 편철ㆍ보관한다.
징세과장은 전산영수증서 등의 발행번호, 원본파기 유무 및 원본파기사유 등 전산영수증서의 발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원본파기한 전산영수증서 각장에 날인하여야 한다.
징세과장은 수기영수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를 본서용 및 지서용으로 별도 구분(지서를 두고 있는 세무서에 한한다)하고 수입금영수증서 수불부와 함께 견고한 금고에 보관ㆍ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영수원부 수불부에 영수원부의 수입 및 불출사항의 적기 등재 여부2. 불출할 경우 영수원부책의 각 장에 수입공무원의 직인날인 여부3. 영수원부 금액란의 정확한 기록 여부4.사용된 영수원부 중에서 금액ㆍ날짜ㆍ성명 등의 정정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정정사실 발견 시 그 원인규명 여부5.보관중인 영수원부(미사용분, 서손분, 회수분)의 훼손 및 멸실 여부6. 영수원부 발부상황 (월초 1회 이상 검사)
수입공무원이 영수원부로 수입금을 영수한 때에는 제2항의 내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영수연월일, 영수자의 직ㆍ성명 및 날인2.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NTIS" 라 한다.) 입력담당자 날인3. 원부책호 및 일련번호 기록4. 금액란(기록금액 및 ₩표시)5. 영수원부와 NTIS입력내용 일치 여부6. 영수원부가 3매 1조(영수증서, 원부, 영수필보고서)로 적정하게 편철되었는지 여부(3매 1조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서손처리)
영수원부는 매년 901권부터 시작하며 해당연도 마지막권의 미사용분은 전부 원본파기하여야 한다.
영수원부를 사용하여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 영수일 그날 NTIS에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까지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국고불입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수납담당자는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할 때 수기영수필보고서와 전산영수원부를 통합하여 작성하되 불입금액 등을 조회 확인한 후 일계표를 출력하여 체납추적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체납추적팀장은 NTIS입력내용이 맞는지 전산조회하고 수기영수필보고서의 NTIS확인 담당자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지서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즉시 NTIS에 입력하고 납세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징세과장 및 지서장은 지서의 수납액과 국고불입액 및 NTIS입력사항의 일치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미불입현금에 대하여 지서장은 매일(징세과장은 주1회 이상) 직접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서의 수납담당자는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할 때 지서의 국고불입금액등을 확인한 후 제9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