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조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영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공무원"이라 한다)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의 영수증서(이하 "전산영수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입금을 영수한다. 다만, 전산영수증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수원부에 의한 수기영수증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거나,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수입공무원은 수입금을 영수할 때 영수내용을 정확히 입력하고 영수증서를 출력하여 다음 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 직인(자동날인)을 날인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고지서 발행번호2. 납세자의 주소, 성명, 납세자번호3. 세액,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4. 연도, 지정납부기한, 세목 및 세목코드5. 수납구분(일부납, 완납)6. 현금 또는 증권수납 여부7. 영수증서 발행번호(전산자동 부여) 및 그 밖의 영수내용
③전산영수증서의 기록사항은 수기로 정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산 재발급 하여야 한다. 원래의 전산영수증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서 붉은색 볼펜 등으로 횡선을 두 줄로 그어 원본이 파기된 상태임을 표시하고 원부와 함께 편철ㆍ보관한다.
④징세과장은 전산영수증서 등의 발행번호, 원본파기 유무 및 원본파기사유 등 전산영수증서의 발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원본파기한 전산영수증서 각장에 날인하여야 한다.
⑤징세과장은 수기영수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를 본서용 및 지서용으로 별도 구분(지서를 두고 있는 세무서에 한한다)하고 수입금영수증서 수불부와 함께 견고한 금고에 보관ㆍ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영수원부 수불부에 영수원부의 수입 및 불출사항의 적기 등재 여부2. 불출할 경우 영수원부책의 각 장에 수입공무원의 직인날인 여부3. 영수원부 금액란의 정확한 기록 여부4.사용된 영수원부 중에서 금액ㆍ날짜ㆍ성명 등의 정정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정정사실 발견 시 그 원인규명 여부5.보관중인 영수원부(미사용분, 서손분, 회수분)의 훼손 및 멸실 여부6. 영수원부 발부상황 (월초 1회 이상 검사)
⑥수입공무원이 영수원부로 수입금을 영수한 때에는 제2항의 내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영수연월일, 영수자의 직ㆍ성명 및 날인2.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NTIS" 라 한다.) 입력담당자 날인3. 원부책호 및 일련번호 기록4. 금액란(기록금액 및 ₩표시)5. 영수원부와 NTIS입력내용 일치 여부6. 영수원부가 3매 1조(영수증서, 원부, 영수필보고서)로 적정하게 편철되었는지 여부(3매 1조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서손처리)
⑦영수원부는 매년 901권부터 시작하며 해당연도 마지막권의 미사용분은 전부 원본파기하여야 한다.
⑧영수원부를 사용하여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 영수일 그날 NTIS에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까지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국고불입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⑨수납담당자는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할 때 수기영수필보고서와 전산영수원부를 통합하여 작성하되 불입금액 등을 조회 확인한 후 일계표를 출력하여 체납추적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⑩체납추적팀장은 NTIS입력내용이 맞는지 전산조회하고 수기영수필보고서의 NTIS확인 담당자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⑪지서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즉시 NTIS에 입력하고 납세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⑫징세과장 및 지서장은 지서의 수납액과 국고불입액 및 NTIS입력사항의 일치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미불입현금에 대하여 지서장은 매일(징세과장은 주1회 이상) 직접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⑬본서의 수납담당자는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할 때 지서의 국고불입금액등을 확인한 후 제9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