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 (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물건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신청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ㆍ검토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현장확인을 요청하여야한다.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기업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기업실사 및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차 공동확인). 상속세 신고분에 대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 건에 대해서는 1차 공동확인일과 허가일 사이에도 물납재산점검표(2차)를 작성하여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추가 검토한다(2차 공동확인). 다만, 2차 공동확인은 현지출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현지확인을 요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계하여 사전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확인을 기실시한 물납 신청 건에 대하여 추가 결정고지가 있는 경우 해당 물납 신청 건은 허가여부 검토 시 자산관리공사와의 공동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물납허가신청서 및 물납자 사실확인서2. 법인 정관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4. 발행법인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사본(외감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포함) 및 법인세 결손금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물납신청재산이「국유재산법」제11조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자치유(사권소멸, 무허가건물 철거, 건축폐자재처리, 묘지이장, 공유지분 분필 등)를 조건으로 물납허가 하는 경우 조건성취 전까지는 국(기획재정부)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거나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이내에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별지 제60호 서식)와 물납재산점검표(별지 제47호 서식)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현장확인한 경우에는 물납재산 공동현장확인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세무서장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국세물납의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물납의 필요성 여부2. 국세물납재산평가의 적합 여부3. 물납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청 하자 유무4. 「국세물납재산 취급규칙(대통령령 제358호, 1950.5.22, 제정)」,「국유재산법」,「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등에 어긋나는지 여부5.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 해당 여부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6항의 허가 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전산입력ㆍ확정하여 출력된 물납허가통지서와 물납불허통지서(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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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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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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